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 대상 자격 조건 | 수급액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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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수급자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수급 대상, 자격, 조건, 수급액,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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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2024년 교육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는 해당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중등·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보기

2024년 교육급여 수급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보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기타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교육급여 지급내용

교육급여 수급액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매년 415,000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매년 589,000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매년 654,000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입학금은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과서 지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매년 한 번씩 지원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누리집(복지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하기
  1.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저소득층”을 선택한 후, “교육급여” 항목을 찾아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4년 교육 급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