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 대상 자격 조건 | 수급액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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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조건, 수급액,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내용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며,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들: 이 법령에 따라 다른 형태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지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① – 수급자 보장단위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② – 소득기준 확인하기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③ – 재산 기준 확인하기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④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에 따라 판단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의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보기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재산기준 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 생계급여 재산기준 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제외)를 부양의무자로 인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월소득 834만원) 이상이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피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보기

2024년 생계급여 수급액

수급자들에게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인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시설 수급자인 경우,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신청은 여기서 ▼▼▼

✅ 생계급여 신청하기

2024년 생계 급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