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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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각각의 세금에 대한 감면 조건과 혜택을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4년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완벽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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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면제되며, 장애인은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함께 세대를 형성하는 가족 구성원과의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 50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은 장애인 1명당 1대로 제한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 후 새로운 승용차를 3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같은 기간 내에 처분하고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해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청서와 자료 제출 절차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 기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자동차등록을 한 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가능)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징수



장애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용도 변경이나 양도를 5년 이내에 진행할 경우, 관련 세무서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구입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취득하고 등록하는 특정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취득세 면제 대상 자동차

  •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단, 승차정원은 구조 변경 이전의 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은 제외)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장애인용 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을 의미하며, 입양된 사람의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체취득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면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 방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세히보기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신청서 양식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조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 조건과 예외 사항을 주의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아래의 보철용 차량 1대를 구입하고 등록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단,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은 제외)
  • 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차량
  • 소형 사업용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1명 이상 15명 이하)
  • 소형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
  • 소형 특수자동차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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