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환경과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노후 경유차의 대체를 유도하는 정책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과 지급 액수, 그리고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과 신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및 조건
📌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차량 조건 | 등급 확인 방법
📌 차량구매 보조금 조건 및 지원금 대상 |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보험개발원이 계산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정해진 지원율을 곱하여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다음은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입니다. 차종에 따라 상이하니 내 차에 맞는 부분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크게 총 중량 3.5톤 이하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며, 총 중량 3.5톤 이상은 3,500cc, 5,500cc, 7,500cc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집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굴착기는 16톤, 33톤으로, 지게차는 9톤, 18톤으로 상한액 및 지원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각 보조금 인상과 관련된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신청한 후에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차량 소유주만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추가 지원금(저소득층·소상공인 100만원)은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만 해당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는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되어 제출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은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산정기준
차종 분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을 적용합니다.
차량기준가액
당해 연도와 분기별로 산정된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은 해당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의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
이 경우,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
이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도로용 3종, 굴착기, 지게차와 같은 유사차종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을 잔가율과 함께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적용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이며 천원 이하는 절사합니다.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문의처
온라인으로 문의하기
https://www.aea.or.kr/help/qna.do
콜센터로 문의하기
☎ 1544-0907
(① 저감장치 부착 ② 조기폐차 ③ 저감장치 클리닝 ④ 자부담금 ⑤ 환경개선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