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과 계산 방법, 그리고 경감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부담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조건 | 취득시기 및 신고방법
📌 202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조건 | 취득시기 및 신고방법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직장(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와 소득에 따라 부과되며,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사회경제적 상황과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로 소득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나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개정: 2022년 9월 1일)
보수월액보험료에 포함된 보수(소득)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산정합니다.
2022년 9월 1일 이전까지: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 (2023년 기준)
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3.545%로 적용됩니다.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나눈 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누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방법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279,266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월 보험료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110,332,300원보다 큰 경우에는 월 보험료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 계산 방법과 면제,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차이 | 장점 단점
건강보험료 부담률
직장가입자 건보 부담률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100 | 50 | 50 | – |
공무원 | 100 | 50 | – | 50 |
사립학교 교원 | 100 | 50 | 30 | 20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법
소득과 소득평가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개인의 소득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소득평가율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가입자의 연간 보수 외의 소득에서 2,000만원(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이를 월별로 나눈 금액을 구합니다.
이후,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은 100%로, 근로, 연금소득은 50%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소득월액과 건강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최종 소득월액보험료를 구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이용하여 계산됩니다.
먼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나눈 후, 건강보험료율(7.09%)로 나누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구합니다.
✅ 김구라, 재벌 총수와 같은 건강보험료 “월 440만원씩 낸다” – 남도일보 (namdonews.com)
✅ [PB수첩]은퇴후 부담되는 건강보험료…면제 조건은 – 아시아경제 (asiae.co.kr)
✅ 올해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00명.월 건보료 400만원 부담 – 내외경제TV (nbntv.co.kr)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보수 범위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과 포함되지 않는 금품들을 구분하여 보수월액을 선정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 일부 항목들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금품들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로 취급되므로 보수월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
- 또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역시 보수월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의 신고
보수총액의 신고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받은 보수월액이 확정되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가 재산정되고, 동시에 당해 연도의 보험료 산정에 사용됩니다.
보수총액 신고의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그리고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자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의 전년도에 받은 보수월액을 신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및 보수월액 적용 기간
구분 | 신고기간 | 보수월액 적용 기간 |
근로자 | 매년 3월 10일까지 | 매년 4월 ~ 다음 해 3월 |
개인사업장 사용자 | 매년 5월 31일까지 | 매년 6월 ~ 다음 해 5월 |
개인사업장 성실신고사용자 | 매년 6월 30일까지 | 매년 7월 ~ 다음 해 6월 |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된 보험료는 휴직 기간 동안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복직 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경감대상자
경감 대상자는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입니다. 개인 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휴직자 등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도 사용자와 근로 계약이 당일 체결되고 당일 종료되므로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인 법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휴직하는 경우 사업장 탈퇴(직장상실)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휴직 유형별 경감 방법
무보수 휴직
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유보수 휴직
휴직 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보수를 각각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의 50%를 경감합니다.
육아휴직
2015년 4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60%를 경감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휴직이 아닌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대상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직위해제자, 무노동무임금자, 방학기간의 기간제 교사 등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
보험료 부과 방법: 고지유예 사유가 발생한 전월의 보수월액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복직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고지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휴·복직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발생: 2008년 7월부터 휴·복직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발생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