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 대상 지원금액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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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4년 난방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지원금액 조건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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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방비 지원금이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동절기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

구체적인 난방비지원금 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자세히보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해당 지역에 속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해 모두 지역난방을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공급지역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난방 공급지역 확인하기

지원 내용 및 지급금액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에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월 14만8천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됩니다. 이를 4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어 총 59만2천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3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로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음)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2024 난방비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한 고객님들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2025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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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각 세대에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기본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은 임대아파트 세대입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1/2 이상 거주하고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 월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2024 난방비 지원금 문의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객상담센터 ☎ 1688-248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