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년 시기는 정신건강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금 서비스 신청 방법 및 대상 자격 조건 | 지원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건강한 정신 상태 회복 및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건강 지원 대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특정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모든 청년이 해당됩니다.)
서비스 선정 기준
지역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A형 또는 B형 중 택일 가능)
📌 2024년 청년 지원금 전체 모음
📌 청년 학업 및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주거비 정부 저금리 대출 이자율, 조건, 기간, 한도, 용도
📌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조건 | 신청기간 | 지급일 | 금액 | 1학기 | 2학기
마음건강바우처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출생 연도 기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 친족, 법정 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 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인 경우, 발급 대상자의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마음건강지원
직접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내용
아래에서 청년마음건강서비스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서비스 비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B형: 서비스 비용 700,000원(정부 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마음 건강 서비스 기간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으로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됩니다.
검사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는 총 8회이며, 회당 50분씩 제공됩니다.
종결상담은 1회로, 마지막 상담 시에 제공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주의사항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로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인해 원칙과 다르게 정해져야 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시점부터 바우처의 잔여 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와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기록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