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후 차량 구매 시 지원 조건과 보조금 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이 될 차량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구매 지원금 대상 차량 조건
차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차량의 종류는 경유 자동차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여야 합니다.
’2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중고 여부는 상관 없음)한 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등록한 차가 무공해차(전기나 수소 자동차)라면, 추가로 50만원을 고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륜차나 상품용 차량은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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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유형의 자동차
차량의 종류는 경유 자동차나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여야 합니다.
’2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중고 여부는 상관 없음)한 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등록한 차가 무공해차(전기나 수소 자동차)라면, 추가로 50만원을 고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륜차나 상품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차를 구매할 때(202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202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되었으며, 상품용 차량은 제외), 차량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기규칙 별표5제1호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Euro6 이상 경유차
Euro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22년 11월 1일 이후, 이륜차・상품용 차량 제외),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로 증가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다를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단, 10% 범위 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할 때(’22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비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2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와 비교하여 규격 또는 정격 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 출력 증가일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량구매 보조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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