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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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자격 대상,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 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경우
저소득 가구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됩니다.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pdf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연간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소득별 지원 범위

지원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항목

재난의료비 지원금 사업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예비급여 및 선별급여 중에서의 본인부담금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며, 미용·성형·간병비와 같은 특정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원진료

모든 종류의 질환에 대한 입원진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래진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특정 질환을 가진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중증 6대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를 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계산 방법

지원금은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금액에 지원 비율(50~80%)을 곱해 실제 지원액이 결정됩니다.

선정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대상 선정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바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재난 의료비 필요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지원을 신청하는 가구의 정보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기존에 받은 의료비 지원금 등의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진단서 1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질병명이나 질병코드 등이 포함된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1부: 입원 또는 퇴원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만약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내역이 보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환자를 기준으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사설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환자 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환자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