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지급 조건 대상 자격 |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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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지급 대상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산 요건은 그대로라 아쉽게 수급자격에서 탈락한 경우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 조건, 대상, 자격, 감액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지원되어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해당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직계 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 | 가족수, 소득, 재산 |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 여부 및 차이 비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지급 시기 기한 | 지원금액
📌 2024 근로장려금 산정표 금액표 지급액 | 계산기 바로가기
📌 2023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 완벽정리
📌 1인 | 외벌이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액수 | 신청기간 및 지급일

지원금액

재산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국세체납액을 충당한 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에 국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2.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소득이 연간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액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라고 해도 모든 분들이 최대 100만 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2. 신청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3.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이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4.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거나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 공제에 따라 장려금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