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빈일자리 지원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원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어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조건, 그리고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청년들입니다. 이때, 취업애로청년이 우대되며, 취업애로청년은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한 경우, 고졸 이하 학력을 갖추었거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 취업한 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방식
청년근로자의 참여신청이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청년근로자의 고용보험이력 등이 확인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이 예산 내에서 소진되면 참여신청이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 마감 회차 이후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 참여가 불승인되거나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 선발하며,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됩니다.
📌 청년도전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 대상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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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조건 지원기간 (지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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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차에는 100만원, 6개월차에는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신청 절차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자동으로 배정되며,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PC로 신청)
아래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 간편가입을 진행합니다.
신청하기
신청인 정보: 병역사항을 기입합니다.
지급정보: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한 은행으로 타은행 입력이 요청됩니다.)
사업장 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정보: 운영기관은 무작위로 배정되며,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1.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의 정규직 채용일을 선택합니다.
2.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피보험자 수를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상의 주소 및 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선택하고, 해당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제외 청년: 지원 제외 사항을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신청을 합니다.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현황확인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 확인 가능함.
일자리 채움청년지원금 유의사항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신청인 포함)인 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됩니다.
취업 및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