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다른 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과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금 처리 방법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공제 항목이 복잡하다는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의료비 세액공제인데, 이 항목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중에서 좋은 의미로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실손의료보험금이 그렇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소득과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 내역은 비슷할 것이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모든 의료비가 동일하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실제로 실손의료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의 이슈는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국세청은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해당 연도의 의료비 계산에서 차감하도록 안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마치더라도 추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보험사에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공제를 신청했다가는 추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위험에 비해 처리 방법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제 처리에 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따라하신다면 세금공제 문제를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하기
다음은 실손보험금 수령액 조회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기본내역’에서 의료비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합니다.
때때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자료 제출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해와 보험금을 받은 해가 동일한 경우
모든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한 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은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직전 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해에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직전 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해에 지출한 의료비: 150만 원
이후 해에 받은 보험금: 110만 원
직전 해분 수정신고 계산: 150 – 110 = 40만 원 (공제 대상 의료비)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직전 해에 의료비로 지출하고, 이후 해에 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직전 해에서 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이후 해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세액공제에 반영합니다.
직전 해에 지출한 의료비: 200만 원
이후 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 180만 원
직전 해에서 받은 보험금: 90만 원
의료비를 연속으로 두 해에 걸쳐 지출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만약 의료비가 연속적으로 두 해에 걸쳐서 발생하고, 보험금도 이후 해에 받은 경우, 직전 해의 의료비와 직후 해의 의료비를 각각 세액공제에 반영합니다.
직전 해에 지출한 의료비: 200만 원
이후 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 180만 원
직전 해에서 받은 보험금: 90만 원
실손의료보험금을 분리한 후, 최종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다 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