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지급 조건 | 산정기준 | 범위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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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지급 조건, 산정기준, 그리고 범위에 대해 숙지할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의미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근로자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양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대상 및 제외 대상 총정리
📌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요양급여 지급 조건

요양급여 조건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에 치료될 수 있는 경미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 범위

요양급여 범위는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반적인 의료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명시된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찰 및 검사: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문제를 겪을 때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교정 장치): 치료에 필요한 약제나 의료기기, 그리고 교정 장치(예: 인조팔, 인조다리 등)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처치, 수술, 그리고 기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부상이나 질병으로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이 회복하고 일상 생활을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 및 간병: 근로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간호 및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송: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 비용이 지원됩니다.

요양급여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보기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적당하지 않거나 해당 기준에 누락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따릅니다. 이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규정으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보기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요양급여가 비지급 대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요양급여가 비지급 대상이 되며, 근로자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보험제도가 운영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지만, 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업무와 관련없는 사유로 인한 진료나 투약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 사용료: 일반적으로 상급병실 사용료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인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까지의 사용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병실이 있는데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상시 감시와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중환자실이나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요양급여 대상 및 조건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