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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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급여 대상 및 제외 대상 총정리
📌 요양급여 지급 조건 | 산정기준 | 범위 완벽정리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를,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해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 다운로드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요양비 지급

요양비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비로 지급된 금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요양비 수급권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미지급 요양비를 지급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해당 유족이 지정된 순서대로 요양비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가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가집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가 그 다음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형제자매가 세 번째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는 양부모(양자의 부모)를 먼저 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실부모(실제의 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먼저 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은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만약 요양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신 미지급 요양비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 요양비는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요양비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신청하기

요양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요양급여 신청이 어려운 분은 아래의 정부지원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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