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면 없었던 돈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 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아 환급금 많이 돌려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연말정산 환급 마이너스는 되지 않도록 합시다.
연말정산 환급은 납세자인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세액공제’라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 및 세액공제를 알고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세액 공제란?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과세표준의 초기 단계에서 적용되지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후반 단계에서 고려됩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의 마지막 단계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액공제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세액도 이 시점에서 고려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혜택으로, 연말정산 시에 적용됩니다. 공제세액이 연간 1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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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공제 받는 방법
기부금을 이용한 방법
-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5% 또는 25% (공제율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액에 따라 다름)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대상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의 공제율은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5%로 통합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납입한 기부금에서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방법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5%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중의 하나는 바로 보험료 특별 세액 공제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상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보험 역시 연 1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세액공제율은 15%로 조금 더 높습니다.
교육비 공제 방법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을 포함한): 전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입양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인당 연 900만원 한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액 중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학원생은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법 중의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잔병치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아쉬운 지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덜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연 700만원 한도, 공제율 15%
기본공제대상: 한도 없음,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공제율 20%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에 대한 한도가 없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 가족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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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상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