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다면 내 아이의 언어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가 있어 아이의 언어교육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위한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금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과 대상, 조건, 금액, 문의처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언어발달 지원 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언어 및 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언어 지원금 대상
자격 기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 중 한 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소득 기준: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이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언어발달 지원 내용
언어발달바우처의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며 본인부담금과 함께 지원됩니다. 바우처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주로 언어 및 듣기능력 재활 서비스, 독서 지도, 수어 지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논술지도나 학습지를 사용한 교과목 수업 및 학습지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 금액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 바우처 금액 | 본인 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22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매월 20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매월 18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매월 16만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 부담금 6만원)
언어 발달 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장애인 카테고리에서 언어발달지원을 선택합니다.
언어발달 서비스 이용 방법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주로 계좌입금을 통해 납부하게 되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관리해야 합니다.
바우처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부당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서비스 비용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를 기준으로 하며, 회당 27,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구에서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다른 지역의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단가는 시·도, 시·군·구,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언어발달지원금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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