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디딤돌 대출 담보주택 평가 방법 | 매매가 감정가 KB시세 분양가 중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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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등 신축아파트 디딤돌 대출 담보주택 평가 방법은 매매가, 감정가, KB시세, 분양가 중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일반분양 등 신축아파트 디딤돌 대출 담보주택 평가는 분양가를 먼저 이용하고 그 후에 감정평가액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한 문의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 디딤돌대출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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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만약 주택의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 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을 다루는 경우,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합니다.

단, 할인된 분양가 등으로 분양가격과 계약금액이 다를 경우, 더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신규입주아파트 요건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에서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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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국토교통부(또는 HUG)와 협약한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사용합니다.

감정평가서의 발급일이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자문서의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부담의 경우

채무자가 가격정보나 분양가격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고 감정평가액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가액이 가격정보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가격정보보다 크다면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정보가 더 크다면 가격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가격정보나 분양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적용 예외

신혼 가구나 다자녀(2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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