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및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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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기존 소득 요건을 크게 상향 조정합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및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방안.PDF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대상

전세자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소득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기존의 경우엔 미혼일 때 5000만 원 이하, 신혼은 6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금리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조건 | 소득 기준 |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한도 조정



기존의 미혼 및 일반 가구의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5천만원, 신혼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였으나,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에서는 출산 가구의 경우 최대 1.3억원까지의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소득 및 한도

소득이 1.3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기준 상한을 수도권 내 4~5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적용합니다.

자산 요건은 기존 전세 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3.61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금리



가구의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 금리를 4년 동안 적용합니다. 이는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약 13%p 정도 저렴합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p 낮춰주는 혜택을 부여하며, 특례 금리의 적용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별 금리



1자녀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1.1~2.3%의 금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7천5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까지의 경우 2.3~3%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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