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여러분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사업’을 진행하여 소상공인 분들께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놓치지 않고,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이자 환급 신청에 참여하여 자금 부담을 더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150만원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해당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
대출 잔액과 금리에 따라 지급되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대출 잔액에 금리별 환급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받아 1년 동안 6.5%의 금리로 사용했다면, 환급액은 65만원이 됩니다.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40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75만 원씩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3월 18일 ~ 25일 (출생연도별 5부제 운영)
예시
18일: 1981년, 1992년, 2003년 출생
19일: 1982년, 1993년, 2004년 출생
20일: 1983년, 1994년, 2005년 출생
21일: 1984년, 1995년, 2006년 출생
22일: 1985년, 1996년, 2007년 출생
23일: 1986년, 1997년, 2008년 출생
24일: 1987년, 1998년, 2009년 출생
25일: 1988년, 1999년, 2010년 출생 이후
신청 방법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환급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https://www.kcredit.or.kr/ 주소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의문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은 환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카드사나 캐피탈사에게 직접 콜센터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청 시 한 번에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만일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한 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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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 계좌 정보
유의 사항
대출 기간이 1년이 안 되었더라도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 1년이 되면 자동으로 환급되며, 대출 중 하나라도 1년 미만일 경우 총 환급액은 나중에 지급됩니다. 또한, 1년치 이자를 미리 납부하고 금융기관이 인정하면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4분기에도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에는 절대 링크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 환급을 신청하라면서 인터넷 링크 등을 보내오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150만원 이자지원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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