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2024년년 2월부터 코로나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후기와 조건, 자격, 제외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코로나 피해 입증 요건이 완화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조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상공인 새출발자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자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창구 방문 필요)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과 같은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경우 또는 매입 요건 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 주택 구입을 위한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
최대 15억원까지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에 신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 지원내용이 제공됩니다.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에서 보유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60~80%의 원금조정이 가능합니다.
- 감면율은 차주의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출 금리감면 및 이자·연체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와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은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되며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대출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차주는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범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1~20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로 선택 가능합니다.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후 1~2일 이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을 취소한 이후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으로 인한 신용정보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며, 이로 인해 카드 발급 등 불이익이 가능합니다.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 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관련 없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으로 인한 채권자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에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새 출발 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후기
새출발기금 후기는 다음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출시 두 달, 외면 받는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과 뭐가 다를까?
✅ 새출발기금 신청한 자영업자 후기
채무조정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 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 보완 기한(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초 본인 확인서류
(공통)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텍스)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새출발기금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유의 요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전화 문의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 1660-1378
📌 새출발기금 예적금계좌 내역 확인방법
📌 2024년 소상공인 취약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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