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송비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 청구 대상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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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안전과 원활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송비 신청 방법과 지급 금액 액수, 청구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지원이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각기 다른 정부 지원 혜택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차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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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송비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 지급 범위

이송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근로자와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등에 대해 이송비가 지급되어 적절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5.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6.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7.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동행 간호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이송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통원거리 1km 미만도 교통비 지급 – 뉴스1 (news1.kr)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장성 크게 확장” – 머니투데이 (mt.co.kr)

산재보험 이송비 기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와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이 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송비는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이송비 액수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이송비 산정금액 보기

산재보험 이송비 청구 방법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송비를 청구하려면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송비 지급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이송비 청구하기

이송비 지급시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송비는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이송비 문의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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