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사회복무요원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게 될 예비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2026년에는 어떤 조건으로 복무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월급은 얼마나 받고,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며, 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무 생활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복무형태의 이해
사회복무요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근무합니다.
주간근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이 이 형태로 근무합니다
주야간근무
국가보안시설 등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실시합니다
2026년 사회복무요원 월급 안내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적용되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집 후 2개월까지: 750,000원 (이등병 급여)
3~8개월까지: 900,000원 (일등병 급여)
9~14개월까지: 1,200,000원 (상등병 급여)
15개월 이상: 1,500,000원 (병장 급여)
복무이탈이나 연가일수 초과 결근, 30일을 넘는 병가일에는 월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금
근무일에 따라 교통비와 급식비도 실비로 지급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만 지급됩니다
휴가나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의 2배를 받습니다
복무 기간
2026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유지됩니다. 이는 국방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휴가 제도 총정리
사회복무요원도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가
복무기간 21개월인 경우 총 28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
본인 결혼: 5일 이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5일 이내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위독 시 간호: 3일 이내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3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이내
배우자 출산: 10일 이내
배우자 유산/사산: 3일
자녀 돌봄휴가: 연 10일 이내
5세 이하 자녀 육아시간: 하루 최대 2시간
병가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공무 외 질병/부상은 30일까지만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초과 시 연장복무합니다
신청 시 의료기관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가
국가기관 소환 시
법률에 따른 투표 참여 시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특별휴가
근무성적 우수: 연 5일 이내
표창 수여: 연 5일 이내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 근무: 연 10일
기타 열악한 근무환경: 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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