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 보험료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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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질병이나 오랜 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비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의료비 지출에 상한선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고, 초과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별 보험료 구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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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 설정

본인부담상한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10개의 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별로 다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분위 파악 방법

자신의 소득분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보험료 수준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구간별 소득분위

2024년 기준 보험료 구간에 따른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분위소득 기준본인부담금(원/월)
13,120,000원 이하48,566
23,120,001원 ~ 5,156,000원131,902
35,156,001원 ~ 6,601,000원190,636
46,601,001원 ~ 8,046,000원254,448
58,046,001원 ~ 9,491,000원318,260
69,491,001원 ~ 11,936,000원382,072
711,936,001원 ~ 14,381,000원445,884
814,381,001원 ~ 16,826,000원509,696
916,826,001원 ~ 21,031,000원613,508
1021,031,001원 이상717,320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상한액도 높아집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본인 부담 상한액
1분위87만원
2~3분위108만원
4~5분위167만원
6~7분위313만원
8분위428만원
9분위514만원
10분위808만원

상한액 적용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비가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진료 등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상한액 변동

120일을 초과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장기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분위와 그에 따른 상한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에는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여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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