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제 도입은 주택 시장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목적의 실제 수요자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로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는 10~30년 사이이며,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 특별 우대 대상자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6개 기금 수탁은행 또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란?
실거주 의무제는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이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 이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차주들에게 적용됩니다.
실거주 확인 방법
실거주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후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연 대출금리에 6~7%포인트의 가산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인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사항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 수리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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