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은 금액이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혼인 경우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렵기도 한데요.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미혼 세대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좋은 수단입니다. 미혼의 경우 디딤돌대출 대출 조건, 즉, 주택 가격 및 면적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주택구입을 원하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를 위한 대출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들에게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은 대출대상자, 주택가격, 주택면적, 대출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해당됩니다. 이때,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주택 가격 조건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담보주택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주택 가격 산정 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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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
주택면적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70㎡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한도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도입니다.
또한 참고로, 담보주택 당 한도는 본건 대출에 기금 건설자금과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중도금대출, 그리고 본건 주택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출 총액은 매매나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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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검증 등을 통한 대출 대상자 확인 방법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검증 등을 통해 대출 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이러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특성상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무주택검증은 해당 대상자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여,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해당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사용됩니다. 검증을 통해 대출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주택시장에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주택검증을 통과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이미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이지만, 신혼가구 자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신규 주택에 대한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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