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조건,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하여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
지원금 산정 방식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0,000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80,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기존 보험료의 80%인 144,000원을 지원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8,0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지원 전에는 월 급여가 2,000,000원일 때,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18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0,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원 후에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으로 기존 보험료인 월 18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144,000원을 지원받게 되면, 남은 부담액은 36,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8,000원씩만 부담하게 됩니다.
계산이 복잡하다 느껴지는 분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당월의 말일에 속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닌,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인 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다만, 미납 또는 과소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되며,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받는 사업장은 재신청 없이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다만, 신청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충족하는 경우 해당 보험에만 지원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조회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 근로복지공단 간병비 신청 방법 및 지급금액 | 청구 대상 | 조건
📌 청년도전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 대상 | 금액
📌 직장인 사업자등록 시 세금신고 방법 | 사업자등록 의무 없는 업종
📌 직장인 급여 월급 통장 혜택 및 만드는 방법 | 개설시 주의사항
📌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 직장인 대출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 대상 | 기간 | 한도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 환급 많이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