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및 납부 나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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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 제도로 이 중에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4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납부 나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나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전이나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953년 ~ 1956년61세
1957년 ~ 1960년62세
1961년 ~ 1964년63세
1965년 ~ 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신청하기

또한, 미리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공단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클릭) – 이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지사 방문 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한 것을 사용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적등본은 모든 혼인 및 이혼 이력을 포함하고,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4.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5. 도장 또는 서명 (가능한 경우)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을 때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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