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계산기 바로가기 | 연차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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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연차는 삶의 쉼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차를 계산하려면 복잡한 계산식에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오늘은 연차 계산의 모든 것과 편리한 연차계산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년차계산기 바로가기

연차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연차를 계산해보세요.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시점의 연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입력하면 정확한 연차 일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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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발생 연차
1년 이상 근로자의 기본 연차 15일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연차일수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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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별 연차휴가 산정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2월 28일까지가 연차 사용 기한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근속연수가 1년을 넘어서면 연차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일의 기본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증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근속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 이런 방식으로 증가하여 21년 이상 근속 시에는 최대 2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미사용 연차의 처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연차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급은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는 연차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 사용의 자유와 제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차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삶의 균형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통해 나의 연차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휴식할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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