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가 없을 때 응급실 비용 등 긴급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해주고 신청 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논란의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병원비 미납 및 가족의 보호 거부로 인해 말기암 환자가 5일 동안 병원 1층 벤치에 방치되었습니다. 환자 A씨는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으며, 그 후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A씨는 노숙자로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A씨를 20일간 치료하였으며,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퇴원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인연이 끊어졌다고 밝혔으며, 요양병원이나 쉼터에서도 지불 불능이나 가족 유무 등의 이유로 조건이 맞지 않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와 지불 각서를 체결한 후 1층 벤치에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병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로 인해 환자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법적으로 불법이며, 환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금이란?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의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걱정 없이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가 응급실에 가서 병원비가 없는 상황처럼 긴급한 의료 행위가 필요할 때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긴급의료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비급여 의료비 지급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 중 하나로, 노동 약자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라면 누구나 긴급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의료비 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및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퇴원 3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요청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여전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응급실에 갈 정도로 급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의료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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