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증감률 |
상한액 | 590만 원 | 617만 원 | 27만 원 | 4.5% |
하한액 | 37만 원 | 39만 원 | 2만 원 | 5.4%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이는 기존의 590만 원에서 4.5퍼센트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한액 역시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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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및 연금급여액 변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 대비 2만 4300원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됩니다. 최저 보험료 역시 1800원 오른 3만 5100원으로 변경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감액 |
최고 보험료 | 53만 1,000원 | 55만 5,300원 | 2만 4,300원 |
최저 보험료 | 3만 3,300원 | 3만 5,100원 | 1,800원 |
이 조정으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연금급여로 이어집니다.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 향상을 국민연금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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