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연금최대납부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연금, 사실 정확히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5년까지 적용될 국민연금최대납부액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무한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 4.5퍼센트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상한액 변경 내용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액 변경 내용

기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더라도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연령 | 나이 | 몇 년생 가능?
📌 2025년 사대보험요율 | 4대보험 요율 총정리

보험료 산정 방식과 변경된 금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보험료 금액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55만 5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2만 43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차이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여 실제 부담금이 27만 7650원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 보험료 금액

월 소득 39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월 3만 51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18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변동 내역



구분변경 전변경 후월 인상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617만원27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7만원39만원2만원
최고 보험료(9%)53만 1천원55만 5천300원2만 4천 300원
최저 보험료(9%)3만 3천 300원3만 5천100원
직장가입자 최고 부담액(4.5%)26만 5천 500원27만 7천 650원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과 혜택

보험료 증가에 따른 혜택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산정에 반영되는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동 없는 구간

590만원과 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이번 조정으로 인한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배경

과거에는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액이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입자의 실제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10년 7월부터 매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매월 조금씩 더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곧 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준비하는 만큼 더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가구별 순자산 상위 0.1%, 1%, 2%, 3%, 5%, 10%는 얼마?
📌 우리나라 연령별 평균자산 평균재산, 중위소득, 평균소득은 얼마?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및 납부 나이 | 신청방법
📌 건강바우처 12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