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수당은 근무자의 역량과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근무 효율을 도모하는 데 쓰입니다. 2024년 공무원 수당을 상여수당, 가족, 자녀학비보조, 육아휴직, 특수근무,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수는 봉급과 여타 수당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봉급은 직무의 어려움과 책임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경력, 직무의 어려움, 그리고 근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등급 및 호봉별로 구분됩니다. 수당은 직무 조건 및 생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부가 수입을 말합니다.
봉급(기본급)
다양한 직종에 대한 11가지 봉급표가 있습니다. 이에는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일반 우정직군, 전문 경력 관리자, 경찰 및 소방관, 초중고교 교사, 국립대 교수, 군인, 헌법 연구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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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종류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봉급액의 4.1% 지급
정근수당: 월봉급액의 0~50% 범위에서 연 2회 지급
정근수당가산금: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5~13만원 추가 지급
성과상여금: 연 1회 이상, 지급기준액의 0~172.5% 범위로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 (최대 4인까지)
자녀: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 이후 월 11만원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의 학비 지원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월 16만원, 재외공무원 공관 소재 주택 임차료 지원
육아휴직수당: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에서 하한 70만원 범위로 지급
📌 2025년 공공기관 공무직 및 무기 계약직 급여표 | 봉급표 | 호봉표
📌 2025년 판사 연봉 |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호봉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 등에게 월 3~6만원 지급
특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 종사자에게 월 4~6만원 지급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
업무대행수당: 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자에게 월 20만원 지급
군법무관수당: 월봉급액의 35% 이하로 지급
초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9%를 지급
실비변상 등 기타 수당 및 혜택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지급
직급보조비: 8·9급은 월 17.5만원부터 1급은 월 75만원까지 지급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대비하여 월봉급액의 60%를 지급
연가보상비: 1급 이하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보상일수 내에서 보상 지급
복지포인트
국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최소 40만원에서 시작하며, 지방 공무원은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군 경력에 따른 추가금으로 2만원, 근속 연수에 따른 수당으로 1만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만원의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에게는 첫째에게는 10만원, 둘째에게는 2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셋째부터는 각각 20만원씩 가산됩니다. 2019년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지급액은 130만 8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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