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 대상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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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용촉진장려금에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의 신청 방법과 지원금 자격 조건, 대상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란?

고용 촉진을 위한 장려금 프로그램은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 활동의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며, 특히 취업이 어려운 군집에 속하는 개인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체불이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제외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의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지원 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 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
지원 인원 한도: 지급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새로 고용한 지원 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 지원
※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6개월 지원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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