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또는 정규직 근로자인 동시에 부업으로 다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하는 사람과 부업 하는 직장인 연말 정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아르바이트 및 배우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 연말정산
계약직 근로자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하지만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속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연말 정산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3.3%를 뗀 후 지급되는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중인 경우
계약직 연말 정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연말정산 의무가 명확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계약직인 경우, 상황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먼저, 1년 미만 근무 중에서도 3개월 이하로 근무한 계약직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
근로 대가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
근로 대가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계산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며, 별도의 6% 세율이 적용되고,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3.3%가 공제된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에서 3.3%가 공제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며, 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로 일하지만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업소득자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월 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부업 하는 직장인 연말 정산
일부 직장인은 본업과 별도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을 병행하며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몇 가지 간단한 요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일용 근로소득자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무했는지의 여부
일용 근로소득자 아니고,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일용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신에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는 매년 5월에 정기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정정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반드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