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 조건 | 자격 | 금액 | 200 300 500만원 |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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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혜택 중 하나로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아이의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이부터 바우처금액이 증액된다고 하니 해당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 조건, 자격, 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한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위한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또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경기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대상

첫만남 이용권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을 신고하여 경기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

첫만남 이용권의 지급액은 출생한 아이 당 200만원이며, 2024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바우처 지급방식

첫만남 이용권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 시설 내에서 양육을 수행하며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또는 좌측 메뉴 중에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그 다음,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순으로 클릭한 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완료되면,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그 다음,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순으로 클릭한 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하는 곳은 다음 콘텐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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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만남이용권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