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 대상 | 조건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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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로 이어지면서 정부에서 맞벌이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돕기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조부모 육아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지부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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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 양육 중인 가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내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조부모가 영아 돌봄을 맡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정부에서 승인한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돌봄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가정의 양육 부담이 경감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조부모 육아수당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조부모 돌봄 수당은 소득 대상에 맞벌이 가정까지 포함됩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에서 25%를 감안하여 소득 기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보기

조부모 육아 수당 지원 내용

4촌 이내의 친인척을 포함한 조부모 중 한 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을 맡으면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승인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육아수당 지원 조건 및 금액

  1. 영아 1명: 월 30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2. 영아 2명: 월 45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60시간 이상
  3. 영아 3명: 월 60만원 지원, 돌봄시간은 월 80시간 이상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조건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조건

조부모 육아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조부모 육아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어 육아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정확한 돌봄시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육아 수당 지원 절차



  1. 전월 1~15일: 신청(몽땅정보 만능키 웹사이트)
  2. 전월 20일: 손주돌봄 양육수당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 및 통보
  3. 당월 1일말일: 돌봄활동 진행(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4. 다음 달 20일: 아이돌봄비 지급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서류

다음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입니다.



  1.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2.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시행 시기

서울에 이어 경기도,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의 도시들도 조부모 양육 보조금 정책이 뒤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처

✅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