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간 이뤄지며, 새해가 시작되면서 업무가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법 및 구간, 그리고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해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속한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수익, 근로 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 종류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포함합니다.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한 뒤 받은 배당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의 소득도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근로제공을 하고 얻은 소득으로, 급여나 임금으로 받은 소득을 포함합니다.
연금소득: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소득입니다.
기타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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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법
- 먼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조합출자 등이 있습니다.
- 구해진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차감합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자녀, 기부금, 연금저축, 기장, 전자신고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 불입액을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타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 및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합니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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